
전기요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과금이죠~~그러나 영유아가 있다면 더 많이 사용할수 밖에 없는데요그래서 국가에서 영유아 ,다자녀,대가족에 한하여 전기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요,,모르면 손해 보는 감면혜택.. 다 같이 알아보실게요 신청하러가기대상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→ "다자녀 요금 감면"5인 이상 가족 구성 → "대가족 전기요금 감면"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이면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장애 아동을 돌보는 가정 → "장애인 전기요금 감면"다자녀 가정 전기세 감면 혜택 (2025년 기준) 항목내용대상주민등록상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감면 내용전기요금의 월 30% 이내 감면 (최대16,000원)적용 기준주택용(저압/고압) 사용자적용 시점감면 신청 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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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31. 16:04